RegTide 주간 규제 업데이트

의료기기 규제 업데이트 2026.09.21 ~ 2026.09.27

규제 변경 8건 · 참고 26건 · 한국(식약처·법제처), 미국(FDA), EU(European Commission·MDCG), ISO/IEC 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발표·게재된 의료기기 규제 변경 사항입니다. 공개 2026. 10. 02.

이번 주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대상 명확화 및 제품문제 분기별 보고 완화(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체외진단 품질책임자 서류 제출 면제 및 개인용혈당검사지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임대 알선 금지 및 수입신고 내역 제공 근거 신설(의료기기법), FDA 방사선 CAD/CADt 기기 510(k) 면제 최종 규칙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법령 개정 4건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관리·품질·수입 담당자는 이상사례 보고 절차와 품질책임자 서류 요건 변경을, RA 담당자는 미국 CAD 기기 면제 요건과 로봇수술기기·PMA 전자제출 가이드라인 초안을, 디지털의료기기 담당자는 구성요소 성능평가 및 GMP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식약처 MFDS)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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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의료기기 이상사례의 보고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되, 이 중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문제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기한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상사례 보고대상 명확화 및 보고기간 합리화(안 제5조제1항제3호) 이상사례의 보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문제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위해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고체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무엇이 바뀌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문제는 분기별 보고로 기한을 완화.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발생 당시 환자에게 건강상·임상적 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결함·오작동 등 제품문제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보고. 기존 30일 이내 보고 대상은 유지(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비해당 이상사례, 외국 정부 조치사항).
누가 영향을 받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전체. 특히 환자에게 즉각적 건강 영향은 없으나 제품 결함·오작동이 발생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보고 기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대한 이상사례·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는 기존 보고 기한(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적용 대상 그대로.
언제까지
시행일: 2026-09-2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이상사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 다만 종전 규정에 따른 보고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상사례 보고에도 적용(부칙 제2조). 유예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확인할 것
1. 제5조제1항제3호다목: 분기별 보고 대상이 되는 '제품문제'의 정의와 범위(환자 건강상·임상적 영향 없음, 잠재적 바람직하지 아니한 영향 우려, 결함·오작동 등) 2. 부칙 제2조(적용례): 시행 이후 이상사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 종전 보고 기한 미경과 사례도 적용 3. 제5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30일 이내 보고 대상(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비해당 이상사례, 외국 정부 조치사항)과 분기별 보고 대상의 구분 기준 4. 별지 제1호서식: 이상사례 보고서 서식 변경 여부 및 제품문제 분기별 보고 시 작성 방법
검토 대상 품질문서(예)
시판후조사(PMS)·부작용보고 절차, 이상사례 보고 관리 절차(내부 SOP), 제품 불만·불량 처리 절차, 변경관리 기록(보고 기한 판단 기준 개정), 품질매뉴얼(안전성 정보 관리 체계), 교육훈련 기록(RA·QA 담당자 대상 개정 규정 교육). 회사 문서 체계에 맞춰 확인.

RegTide 운영자 해설 — 참고용이며 법률·규제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검토 대상 품질문서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회사별 문서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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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개인용혈당검사지의 용기나 외장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허가 등의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이 바뀌나
1. 품질책임자 자격 서류 제출 면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면제(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제24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신설). 2. 품목별 제조허가 대상 변경: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품목별 제조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2등급만 해당(제5조제2항제1호나목 개정). 단, 시행 전 허가받은 1등급 제품은 종전 규정 적용. 3. 개인용혈당검사지 표시사항 추가: 용기나 외장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의무화(제36조제2항 신설, 법 제13조제5호 관련). 4. 수수료 규정 명확화 및 감경 근거 신설: 허가·인증·승인·지정·신고 및 변경 시 수수료를 별표 3으로 명확히 규정. 소상공인·중소기업자, 접근성 기능 포함 제품 등에 대해 50% 범위 내 감경 가능(제41조 신설). 5. 변경허가 신청 서류 구체화: 제조소 소재지 변경·추가, 대표자 변경, 품질책임자 변경 시 제출 서류를 각 호로 세분화(제24조제2항 각 호 신설, 제3항 신설).
누가 영향을 받나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하려는 모든 업체(품질책임자 변경 시 서류 면제 혜택). 2.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체(시행 이후 신청 시 허가 대상에서 제외, 신고 대상으로 전환 가능성 확인 필요). 3. 개인용혈당검사지를 제조·수입하는 업체(표시사항 추가 의무). 4.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인증 등을 신청하는 업체(수수료 감경 대상). 5. 접근성 기능(음성안내·문자확대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수수료 감경 대상).
언제까지
1. 시행일: 2026-09-18(공포일). 단, 제36조(개인용혈당검사지 표시사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일(2027-09-18)부터 시행. 2. 적용 시점: 품목별 제조허가·신고 대상 변경(제5조)은 시행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개인용혈당검사지 표시사항은 2027-09-18 이후 출하 제품부터 적용. 3. 유예기간: 개인용혈당검사지 표시사항 변경은 1년 유예(2027-09-18까지). 4. 의견제출 기한: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확인할 것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제24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품질책임자 자격 확인 시 서류 제출 면제 조건 및 절차. 2. 제5조제2항제1호나목, 부칙 제2조: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 대상 제외 및 경과조치(시행 전 허가 제품은 종전 규정 적용). 3. 제36조제2항, 부칙 제3조: 개인용혈당검사지 용기·외장 표시사항(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및 적용 시점(2027-09-18 이후 출하 제품). 4. 제41조, 별표 3: 수수료 납부 대상·금액·감경 사유(소상공인·중소기업자, 접근성 기능 포함 제품) 및 납부·반환 절차.
검토 대상 품질문서(예)
1. 품질매뉴얼(품질책임자 역할·자격 관련 조항). 2. 표시기재·사용설명서(IFU) 관리 절차(개인용혈당검사지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3. 라벨 관리 절차(용기·외장 표시사항 변경 관리). 4. 변경관리 기록(품질책임자 변경, 제조소 변경, 표시사항 변경 이력). 5. 기술문서(TD)·STED(개인용혈당검사지 안정성 데이터, 개봉 후 사용기간 근거). 6. 공급업체 관리 절차(제조공정·시험 위탁 시 위탁계약서 관리,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회사 문서 체계에 맞춰 확인.

RegTide 운영자 해설 — 참고용이며 법률·규제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검토 대상 품질문서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회사별 문서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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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의 판매ㆍ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수입신고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한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무엇이 바뀌나
1. 정보통신망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신설(제24조의2~제24조의5): 식약처장이 온라인 위법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 및 위반 사실 게시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모니터링 업무 위탁·지원, 현황조사·기술 개발 지원, 협회·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지원 포함. 2. 미허가·미인증·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 알선 금지(제26조제8항 신설): 제26조제1항·제2항·제7항에 따라 판매·임대가 금지된 의료기기의 알선 행위를 금지. 3. 의료기기 수입신고 내역 제공 요청 근거 신설(제32조의3): 식약처장이 미허가·미인증·미신고 의료기기 수입 행위 조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4. 벌칙·과태료 신설: 알선 금지 위반 시 제53조의2제6호에 따라 처벌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56조제1항 신설). 5. 제25조의4 삭제.
누가 영향을 받나
1. 온라인(정보통신망)에서 의료기기를 표시·광고하는 모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수리업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업자(국내대리인 포함):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 및 위반 사실 게시 등 조치 요청 대상. 3. 미허가·미인증·미신고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관세청 수입신고 내역 제공 대상. 4. 미허가·미인증·미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모든 자(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 등 포함 가능성 있음,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5.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구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주체.
언제까지
1. 시행일: 2027-03-15(공포 후 6개월 경과일). 단, 제32조의3(수입신고 내역 제공 요청)은 2026-09-15(공포일)부터 시행. 2. 법률 제2126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 개정규정은 2027-12-31부터 시행. 3. 의견제출 기한: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4. 유예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확인할 것
1. 제24조의2(표시·광고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상 조항(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7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위반 사실 게시 등 조치 요청 절차, 총리령으로 정할 모니터링 내용·방법·절차·자료 제출 범위. 2. 제26조제8항(알선 금지): 금지 대상 의료기기 범위(제26조제1항·제2항·제7항), 알선 행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3. 제32조의3(수입신고 내역 제공 요청): 관세청 제공 자료 범위, 조사 목적 및 절차. 4. 제53조의2제6호·제56조제1항: 알선 금지 위반 시 처벌 내용, 자료 제출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대통령령).
검토 대상 품질문서(예)
1. 표시기재·사용설명서(IFU) 및 라벨 관리 절차: 온라인 표시·광고 내용 검토 및 제24조제1항·제2항 준수 확인. 2. 광고·마케팅 관리 절차: 정보통신망 표시·광고 승인·검토 프로세스, 제26조제7항 준수 여부 확인. 3. 시판후조사(PMS)·부작용보고 절차: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반영, 위법 광고 발견 시 대응 절차. 4. 공급업체 관리 절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계약 시 자료 제출·위반 사실 게시 협조 조항 검토. 5. 변경관리 기록: 알선 금지 조항 신설에 따른 유통·판매 경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현황 확인. 6. 품질매뉴얼: 온라인 표시·광고 관리 책임·절차 반영,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회사 문서 체계에 맞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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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 보도자료 RSS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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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 보도자료 RSS

[보도참고] 디지털의료기기 GMP 제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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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3건

즉시 조치미국 연방정부 Federal Register (FDA 고시) · Federal Register API

[Rule] Medical Devices; Exemption From Premarket Notification: Radiology Computer-Aided Detection and/or Diagnosis Devices and Computer-Aided Triage and Notification Devices

FDA가 방사선 컴퓨터 보조 검출·진단 기기 및 분류·알림 기기의 510(k) 시판전 신고 면제 청원을 2026년 4월 1일 거부한 최종 결정을 공고함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s publishing an order setting forth its final determination regarding a partial exemption from the premarket no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logy computer- aided detection and/or diagnosis devices and computer-aided triage and notification devices that was the subject of a notic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f …

무엇이 바뀌나
FDA가 영상의학 컴퓨터 보조 검출·진단(CAD) 기기 및 컴퓨터 보조 분류·알림(CADt) 기기에 대한 510(k) 시판전 신고 부분 면제 청원을 거부(denied)하는 최종 명령(final order)을 발표. 2025년 12월 29일 Federal Register에 공고된 청원은 특정 조건 충족 시 다음 제품군의 510(k) 면제를 요청: 암 의심 병변용 영상의학 컴퓨터 보조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영상 분석기, 영상의학 컴퓨터 보조 분류·알림 소프트웨어, 영상의학 컴퓨터 보조 검출·진단 소프트웨어. FDA는 2026년 4월 1일 청원인에게 거부 응답을 발행했으며, 이번 명령은 FD&C Act 절차에 따라 공표됨. 21 CFR Part 892 관련. 기존 510(k) 요구사항이 계속 적용됨을 의미.
누가 영향을 받나
영상의학 AI/ML 기반 CAD·CADt 소프트웨어(SaMD) 제조·수입사. 구체적으로 암 의심 병변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영상 분석기, 분류·알림 소프트웨어, 검출·진단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판매하려는 업체. 한국 업체 중 영상의학 AI 기기를 FDA에 수출하거나 510(k)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던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추측). 청원 거부로 해당 제품군은 계속 510(k) 제출 의무 유지.
언제까지
시행일(Effective Date): 2026-09-17. 유예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거부 명령이므로 기존 규정 유지). 의견제출 기한: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최종 명령이며 Comments are no longer being accepted 표시). 청원 거부 응답 발행일: 2026년 4월 1일.
확인할 것
1. 21 CFR Part 892 (영상의학 기기 분류 및 510(k) 요구사항 확인) 2. Docket No. FDA-2025-P-5560 (청원 내용, FDA 거부 근거, 공개 의견 20건 포함 supporting documents 검토) 3. 2025년 12월 29일 Federal Register 공고(청원 원문 및 면제 요청 조건 상세) 4. Section 513 of the FD&C Act (21 U.S.C. 360c) (기기 분류 및 510(k) 면제 법적 근거)
검토 대상 품질문서(예)
510(k) 제출 문서(Premarket Notification), 기술문서(TD)·STED,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IEC 62304), 위험관리 파일(ISO 14971), 임상평가 보고서(CER) 또는 성능 검증 자료, 표시기재·사용설명서(IFU). 회사 문서 체계에 맞춰 확인.

RegTide 운영자 해설 — 참고용이며 법률·규제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검토 대상 품질문서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회사별 문서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검토 필요미국 연방정부 Federal Register (FDA 고시) · Federal Register API

[Notice] Robotically-Assisted Surgical Devices-Premarket Submission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Availability

FDA가 로봇 보조 수술기기(RASD) 시판 전 제출 자료에 관한 드래프트 가이던스 발표, 최종본 아니며 현재 시행 아님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r Agency) is announcing the availability of the draft guidance titled "Robotically-Assisted Surgical Devices--Premarket Submissions." This draft guidance provides draft recommendations for premarket submissions for robotically- assisted surgical devices (RASDs). …

검토 필요미국 연방정부 Federal Register (FDA 고시) · Federal Register API

[Notice] Electronic Submission Template for Medical Device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s (PMA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Availability

FDA가 의료기기 PMA 전자제출 템플릿 초안 가이던스를 발표, CDRH·CBER 제출자 대상으로 전자제출 지원 자료 소개 (최종본 아님, 현재 시행 아님)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r Agency) is announcing the availability of the draft guidance entitled "Electronic Submission Template for Medical Device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s (PMAs)." FDA is issuing this draft guidance for submitters of certain PMAs to the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 and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 …

참고 26건 — 회수·행정처분·안전성서한 등 직접적인 규제 변경은 아닌 항목

참고 26건 펼쳐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 의료기기안심책방 행정처분 · 2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 의료기기안심책방 회수/판매중지 · 2건

미국 연방정부 Federal Register (FDA 고시) · Federal Register API · 1건